<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주제발표-사이버공간에서의 e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김성현 서기관(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일상생활의 중심축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점차 이전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관계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20만명의 자산가치 추정액의 평균값은 약 35억2900만원이며 조사대상 기업의 77%가 개인정보가 자신의 기업활동에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이용되고 인위적으로도 조작되고 있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은 1만4181건으로 전년도 2293건과 비교해 6.3배나 증가했는데 오는 2007년에는 11만6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건수 기준으로 2001년 10월 17건에서 불과 4개월 후인 올 2월에는 777건을 기록하는 등 폭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스팸메일 중에는 음란 성인광고메일이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글 스팸메일로 인한 외국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 이미지 손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데서도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3.9%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그중 48.3%만이 개인정보 제공전에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확인한다고 한다. 또 고객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업자 역시 인식과 의지의 부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많다. 기업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한 장비와 인력규모는 기업의 60%가 매출액의 2% 이하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마크(e프라이버시마크)제도를 도입하고 고인정보보호지침(고시)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관리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사업자 스스로 제정해 인터넷에 게시토록 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적체제를 완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침해사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 스팸메일 등 악성 정보전송행위 방지대책을 추진, 광고표시 의무화를 통해 스팸메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의무부과대상사업자(오프라인 10만9133개 업체, 온라인 8만7492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기별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EU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프라이버시 라운드)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올 10월 아시아지역의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