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주제발표-사이버범죄추세와 전망

◆장윤식 경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99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사이버범죄가 2001년에는 전년대비 13.6배 증가했다. 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의 경우에도 2001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규모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은 우선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컴퓨터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범죄인지와 이에 따른 신고율 증가도 사이버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수사기능의 확대 등으로 발생과 검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증가량이 범죄위협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사이버범죄가 다소 주춤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법면에서는 지능화되고 있다. 즉 호기심이나 개인적 지적수준 과시 차원의 고전적인 해킹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의 조직화·기업화·국제화의 경향이 뚜렷해져 오히려 수사기관의 체감 위협은 범죄건수의 증가를 능가하고 있다.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1차범죄) 유출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지능적 범죄(2차범죄)가 확산되거나 2차범죄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돼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좋은 예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같이 기업화된 범죄조직의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경찰청은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관련 기업·단체들의 정보보안 취약성으로 한국이 사이버범죄의 경유지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전의 무대로 한국이 이용돼 제3국간의 사이버전의 희생양이 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테러전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내외 협력체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특히 법적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질적 억제 및 효율적 수사활동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절차의 엄격성이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만 강조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수사기능까지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공동구역을 방치하지 말고 적시에 유효한 수사상 조치를 보장하되 사후의 법원의 사법통제나 관리감독체제 개선 등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

 미국에서 신설예정인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기관간 정보교류 실패 등 국내 협조체제의 실패로 국가적 부담이 증가한 좋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더 이상 사이버범죄가 새로운 것이 아닌 시점이 되자 범죄위협이 감소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으나 오히려 지금부터가 사이버공간이 무질서한 범죄의 온상이 되느냐 국운 융성의 버팀목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문수사기능 등 관계기능에 대한 국가적인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간이 흐르면 국토안보국의 사례처럼 투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