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업계의 특허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는 최근 자사의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출원번호 10-2000-0020757)’ 기술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빌리언스는 경쟁사인 인포허브가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최근 기각판결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 특허권 획득으로 향후 인포허브측과의 법정공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모빌리언스가 취득한 특허권은 가입자 정보를 입력한 뒤 이동통신업체의 인증을 거쳐 건별 거래 승인번호를 SMS로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기술방식으로, 15개 청구항 모두 등록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4월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현재 1200여개 제휴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황창엽 사장은 “이번 특허권 획득은 고유한 독자기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오히려 경쟁사인 인포허브와 다날 등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권 취득 결과에 대해 인포허브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다만 “지난 특허권 침해 가처분소송에 이어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