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국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마크 상호인증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은 2일 한·일·싱가포르 3국이 자국내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온라인마크를 상호인증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마크 공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3국의 관계자가 모여 양해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해 협약을 맺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를 비롯해 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일본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싱가포르의 정보개발청(IDA)을 통해 커머스넷싱가포르(CNSG)·싱가포르소비자연맹 등과 업무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득진 원장은 “아시아 3개국간 온라인마크 상호인중은 국가간 협력이므로 이번 양해협정에서는 온라인마크 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개국 온라인마크 협력사업에 대만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권을 엮어 미국이나 영국세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협력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이와 함께 3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하고 대만을 협력 대열에 참가시켜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거래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 3개국 또는 4개국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에서 취득한 온라인마크(e트러스트 인증)가 일본·싱가포르·대만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될 뿐 아니라 온라인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들 국가의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