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내년부터 게임업체의 병역지정업체 기준을 기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30인 이상 사업체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게임업체의 경우도 내년 5월 10일까지 종업원수가 30인 이상 돼야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단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이라도 병역지정업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gameinfinity.or.kr)를 참조하면 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