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주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주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추진중인 정통부와 국가도메인 닷케이아르(.kr)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 정부측은 상담창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전담할 강력한 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주소위원회(NNC)와 도메인등록대행업체 등 민간전문가측은 도메인 분쟁이 새로운 기구를 필요로할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기존의 기구로도 충분히 조정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논쟁의 초점은 현재 상담창구로 알려져 있는 몇몇 기관들의 조정행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느냐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내 조정기구의 법안명시 필요성 및 해외분쟁에 대한 대응 등에 맞춰져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실질적 효력 여부=정부측은 현재 소보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는 분쟁조정 활동은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의 장강진 사무관은 “일부 민간전문가들이 소보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도메인분쟁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와 민간단체 및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위원회(NNC) 등 민간측은 도메인분쟁이 접수된 건수도 많지 않은데 이를 두고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소보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올들어 도메인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가 모두 5건 미만이며 지난 1월 KRNIC 산하에 설립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는 현재까지 25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법안명시 문제=정부는 KRNIC 산하에 있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도메인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 추진중인 법안에 설치 및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RNIC 관계자는 “도메인 분쟁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나 전자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소보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설치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11건의 분쟁을 분쟁 당사자간 이전합의·기각·이전 처리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측은 이에 대해서도 “원래 도메인은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아니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률로도 해결가능하다”며 “분쟁발생 후 조정하려 들지 말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비국가도메인 분쟁에 대한 해결=그러나 정부측은 현재 15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국내인 등록 비국가도메인(닷컴, 닷넷 등)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닷컴, 닷오르그, 닷넷과 같은 비국가도메인의 경우 분쟁발생시 해외 분쟁조정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국내인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KRNIC에서는 이미 한국인들이 해외에 등록한 도메인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분쟁을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ICANN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섬에 따라 네티즌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들의 정확한 법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