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사설인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내년 1월부터는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사이버 보험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전자금융 업무에도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사용 확대방안’을 3일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전달된 안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 각 금융기관은 오는 9월1일부터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해야 하며 이미 발급된 사설인증서 이용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과 사이버 보험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조회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등 3대 인증기관에 대해 사설인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 전환 권고메일을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비은행·증권 분야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