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관련법 통합 추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통합과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설립을 핵심골자로 한 법제정비를 추진한다.

 방송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밝힌 ‘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침’보다 한 단계 진보된 내용이어서 최종연구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방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방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방송·통신법제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 방송위 상임위원) 1차회의를 열고 관련법 통합을 골자로 한 법제정비 연구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법제정비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의 설립을 전제로 관련법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하며 올해말 세부안을 도출하게 된다. 방송·통신법제정비추진위에는 방송위원회측 2명 외에도 방송 및 통신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법제정비추진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방송위원회측이 방송법 관련 규정 중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등 뉴미디어방송과 지상파 민영방송 등 방송법 핵심내용을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방송위원회측의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법제정비 연구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통합법제정비 작업에서 KBS와 MBC·EBS·아리랑TV 등 정부가 직접 출자한 공공서비스 성격의 방송사업자들은 이번 방송·통신 통합법제 작업에서 제외돼 특별법 등 별도의 법제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측의 제안을 골자로 법제정비 작업이 실현될 경우 KBS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방송을 제외한 뉴미디어나 민영방송사들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뉴미디어나 민영방송사들과 통신사업자들이 통합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국내 방송시장은 기술적 및 서비스적 방송·통신융합을 벗어나 사업자간 통합현상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