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등위 등급분류 심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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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위는 상반기 동안 영화·비디오·게임·무대공연·음반·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총 1만4251건의 사전 등급분류를 심사한 가운데 392건과 638건에 대해 각각 ‘이용불가’와 ‘보류판정’을 내렸다.

 또한 등급을 부여받은 1만3221건 가운데 ‘전체 이용가’ 등급이 5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이용가’는 41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불가’ 판정을 받는 분야는 아케이드게임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618건의 무려 42.5%에 달하는 263건이 이용불가로 처리됐으며 비디오물은 2464건 가운데 24.6%인 606건이 ‘보류’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보류비율을 보였다.

 국내영화 56개 작품과 외산영화 144개 작품 등 총 353건이 신청된 영화부문에서는 351건이 등급을 부여받거나 수입추천을 받았고 외산영화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수입불가 조치가 취해졌다. 등급분류를 받은 작품 가운데는 ‘15세 이용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18세 이용가’도 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는 외산영화 1건에 불과해 ‘제한상영’ 등급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PC게임과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으로 구분해 심사를 받은 게임부문에서는 PC게임과 온라인게임에서 각각 3건과 4건 등 총 7건이 ‘보류’ 판정을 받았고 아케이드게임의 경우는 263건이 ‘불가’를 받은 데 이어 등급을 부여받은 355건 가운데도 ‘전체 이용가’는 6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91건은 모두 18세 이용가를 받아 최근 새로 개발되는 아케이드게임 대부분이 사행성 짙은 성인용 게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밖에 무대공연의 경우는 2921건이 신청한 가운데 단 1건만이 ‘불가’ 판정을 받았고 음반은 4154건이 모두 등급을 부여받았다. 광고물은 총 3261건 가운데 126건이 ‘불가’, 25건이 보류판정을 받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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