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는 회사소유" 휴대폰 자판 소송 기각

 최모씨 등 삼성전자 전·현직원 2명이 자신들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 자판을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실시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본지 5월 13일자 13면 보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회사의 방침대로 직무발명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에게는 발명 당시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적·금전적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의 추가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