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성장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들어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와 후불식 전화결제 제한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조치로 인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후불식 전화결제 이용으로 인한 과다요금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휴대폰이나 전화ARS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 사용료를 결제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요청시 사용을 제한하는 ‘후불식 전화결제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정위의 개선안은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전화ARS를 통해 무분별하게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에게 자녀가 사용을 아예 못하도록 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에 따른 주가 폭락에 이어 주요 수입원인 후불식 전화결제도 크게 위축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불식 전화결제의 경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과금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데다 업체마다 전체 매출의 20∼40%를 차지해 제한조치가 본격화되면 매출감소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실제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경우 자사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개인 이용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화ARS나 휴대폰을 통해 게임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도 매출의 20%가 전화AR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넷마블’ 등 아직 전면 유료화를 단행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들도 청소년이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유료화 이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전등급분류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산업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과 직결된 전화결제에 대한 제한 방침을 업계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산업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전화결제 제한 방침은 곧바로 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 일변도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라기보다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실제 전화요금을 지불하는 부모들의 의사도 전화결제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전화결제 대행업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콘텐츠 제공업체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