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파고를 넘자](4)표시`광고`문서관리`경영 등에도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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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 한국표준협회 PL Academy 선임전문위원  전자제품PL상담센터 분쟁심의위원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위해 요소들을 기업 스스로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PL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각 기업의 임원진과 간부진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과 대책이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완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도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표시 및 경고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제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배려와 사회 안전을 추구하려는 제조자의 의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품상의 표시경고는 소비자의 오사용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한 제품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경고표시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편적으로 표시경고에 관한 사항은 △Danger(위험) △Warning(경고) △Caution(주의) 등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으며, ANSI 535(Z 535.4)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픽토그래프(pictograph)를 이용해 경고표시의 시인성을 높이는 설계를 하는 것이 최근의 PLD(Product Liability Defense)측면의 대응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표시경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광고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판매 활동을 촉진하고 마케팅 활동의 방편으로서 과대광고나 소비자의 안전성을 무시하는 광고가 이루어져도 무방했으나 이제부터는 상당부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 차원에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광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당부분 통제를 해온 것으로 인식돼 있으나 이제는 광고의 내용에 기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의 자율적인 규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서관리가 시행돼야 할 시점에 있다. 문서내용으로 보아서 제품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15년 혹은 20년 이상의 문서보존 연한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PL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문서관리는 실천적이고도 실행 위주의 관리가 수반돼야 실질적인 안전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PL대응체계는 단기적인 유행성 대책으로 끝낼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학적인 대책안이 강구되고, 현업의 실무속에서 운영될 때 문제개선의 실마리를 풀어감과 동시에 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인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제는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그리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중심에 PL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진의 짐(load)에 과거의 마케팅·인사관리·재무관리·생산성 등에 이어 PL대책을 위한 생산안전관리(PSM:Product Safety Management)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PSM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문제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선진기업의 각종 경영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 임직원들이 깊이 인식, 종합적인 PL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jblee@ksap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