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 실무자양성과정 우편통신연수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 중소기업연수원(경기 안산 소재)은 지난 1일 본격적으로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PL법 실무자양성과정’ 통신연수를 실시한다.

 우편통신연수 ‘제조물책임(PL) 실무자 양성과정’은 중소기업이 철저한 PL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PL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에서 PL 대응전략 수립, 설계·제조·표시에 이르는 전문가부문까지 세부적인 대응전략 및 예방활동을 다룬다.

 중진공은 산업체 근무자에게는 교육훈련비의 80∼90%를 고용보험법에 의해 환급해준다. 문의 (031)490-1272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