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행됐던 등록심사 기업의 자진철회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8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비심사부터 기업들의 자진철회제도를 다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회를 인정하되 대신 철회시점부터 1개월간은 재청구를 금지키로 했다.
이런 제도의 변경은 단시일내 해소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각판정을 받아 재청구 시점이 늦어지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기업들의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 청구기업들의 심사 승인율은 예년 수준인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의 자진철회는 재차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0년과 지난해 이런 철회제도를 이용했던 기업은 각각 70개사, 56개사가 있었다.
한편 올해 올해 기각판정을 받았던 티씨케이·씨피에스테크놀로지·유진크레베스·탑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형평성을 고려, 3개월후에 재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