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과 함께 관련시장을 노린 각종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 중소기업의 피해 및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PL컨설팅 전문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 곳이 20여개에 이르며 ISO 인증 컨설팅 등 기존 업무에 PL컨설팅을 병행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50여개의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PL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일부업체의 경우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PL컨설팅이 아닌 PL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바른 PL 대응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질이 부족한 업체로부터 PL컨설팅을 받게 될 경우 자칫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PL의 한계와 기존 민법 등 민사상의 손배 범위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이다.
PL은 글자 그대로 제조물의 결함(제조·설계·표시)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PL사고로 인한 업체간 책임 범위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 최근 롯데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특약 요구처럼 민사상의 범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PL센터 임영주 소장은 “PL컨설팅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안서에 변호사의 프로필을 포함시키고도 정작 컨설팅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요즘처럼 PL컨설팅 업체가 난립하는 시점에서 컨설팅 업체가 기업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한다면 기업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시행지침이 배포됐음에도 불구, 준비가 안된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받는 것은 PL법에 대비하는 기업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PL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어떤 인증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 등 3곳이 있는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신충교 사무관은 “PL컨설팅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는 또 다른 규제일 수 있으며 중기청의 업무영역도 아니다”라고 전제, “현재로서는 기업 CEO나 담당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PL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