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재계, 기업제도개선·규제완화 시급 한목소리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재계와 학계·연구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열고 2010년 산업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현행 회사 퇴출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인수합병(M&A) 및 분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한회사·지주회사 등 기업 조직재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구축되고, 잔존 준조세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산자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이다.

 ◇회사제도 개선 방안(김은기 한국사이버대 교수)=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총에서도 소집통지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창업을 허용,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채비율과 지주비율 등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세법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박사)=주주대표소송의 합리화를 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한하고 사외이사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스톡옵션을 포함한 유인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불성실 및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애매한 공시항목은 개선해야 한다.

 ◇퇴출제도 개선 방안(최두열 한국기술대 교수)=회생 가능한 기업의 갱생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이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신청 즉시 자동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에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식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bankruptcy)’를 도입하고 M&A 주체도 도산기업의 자산·영업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M&A 및 분사 활성화(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주총을 소집할 때 미리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개별 최고를 공고로 대신토록 해 합병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조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모델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돼야 한다.

 ◇준조세 정비(전동선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정부 노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강제성 채권과 과징금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부담금 신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모든 법정 준조세의 신설을 심사하고 부과·징수·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