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전송되는 불법스팸메일에 대해 11일부터 정보보호진흥원 산하 스팸메일전담반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336)나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스팸메일 중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송형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무시하거나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했음에도 재전송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일반적인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제목이나 본문에 음란·선정·폭력·범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을 경우 ‘성인광고’ 표시를 하며 △수신자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광-고, 광 고, 광*고 등으로 변칙표기해서는 안된다. 또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에 ‘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 ‘안녕하세요’ ‘안부여쭙니다’ 등과 같은 변칙표기를 하지 말고 △수신자가 메일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되 외국인을 위해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명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주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업자가 수신자로부터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광고’ 표시 의무를 면제키로 해 사업자들이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정당한 e메일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업자는 전자우편 본문에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올초부터 불법스팸메일 단속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꾸준한 계도활동을 펼쳤고 시행규칙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스팸메일전담반 구성을 추진해왔다.
한편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스팸 단속규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의 내용, 의무준수요령, 스팸메일 수신차단 요령 등을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게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