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상금은 △금감원 통보사항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200만원, 시세조종 150만원, 5% 룰 규정이나 단기차익 반환 규정 등의 위반 50만원 △회원조치로 매매거래정지 150만원, 회원제재금 부과 100만원, 경고·주의 50만원, 임직원조치 50만원 △감리·심리 단서가 된 경우 30만원 등이다.
코스닥위원회측은 “1건의 신고가 여러개 포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그 금액이 최대 600만원에 이를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금감원의 조사 또는 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