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장을 잡기 위한 인증기관들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뱅킹은 물론 사이버트레이딩·전자입찰·전자민원 등 인터넷을 통한 업무 전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등의 공인인증기관들이 기획상품을 내놓고 공인인증서 판매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공인인증기관들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으나 법인용 인증서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등급(한정판)’ 인증서를 내놓고 할인판매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이 대표적인 경우로, 양사는 법인용 인증서를 아무 사이트에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와 특정사이트에만 사용할수 있는 특별등급 인증서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후자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대표적이며, 조달청 외의 다른 사이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법인용 인증서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양사는 범용 법인인증서는 10만원, 특별등급 법인인증서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괄구매할 경우에는 그 이하의 가격에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증권전산은 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법인인증서 갱신시 10%를 할인해 9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다른 인증기관들도 할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별등급 인증서의 가격은 인증기관이 책정하기 나름이어서 앞으로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범용 법인인증서는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반면 특별등급 인증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공인인증기관들의 변칙영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실시되면 각 인증기관간에 발급수수료와 관련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인인증서 가격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