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 사용 무선웹콘텐츠서비스 저작인접권 사용료 `갈등`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일반적인 통화대기음 대신 가요 등 음악을 들려주는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와 함께 저작인접권 사용료 문제가 무선인터넷 콘텐츠업체(CP)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무선인터넷 CP들은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와 함께 연예기획사에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수익의 50∼70%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50∼70%의 요율이 서비스 운영비도 남기기 힘든 수준이라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 이외에 현재 준비중인 원음벨소리, 주문형음악(MOD), 뮤직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서도 이 정도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달 정도 지난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는 일반적인 벨소리와 달리 음악의 원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P들이 미디로 직접 제작해 작곡가에게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되는 벨소리와 달리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는 원음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뿐 아니라 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가수나 음반기획사에 저작인접권료를, 연주자에게 실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화연결음 선택 서비스는 원음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촉발한 셈이다. 현재 준비중인 원음벨소리 서비스나 MOD서비스 역시 원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등 동영상의 경우 가수의 초상권이나 음성권 등 저작권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문제는 이처럼 저작권 범위가 확대되면서 무선인터넷CP들이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저작권협회나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 각각 수익의 7∼8%, 4∼5%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저작권료나 실연권료 이외에 저작인접권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저작인접권료는 보통 전문 연예기획사에서 개별 가수를 대신해 관리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CP들은 이들에게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수익의 50∼70% 정도를 내고 있다. 통화연결음선택서비스의 경우 우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체 매출의 50%를 갖는다. 나머지 50%가 무선인터넷CP의 실제 수익인 셈이다. 이들은 이중 50∼70% 정도를 저작인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업체 한 관계자는 “연예기획사들의 요구수준이 무리하다는 생각이지만 이들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음원이나 사진, 뮤직비디오 등 인기가수나 연예인들의 모든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파워는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용료 문제로 서비스가 늦어질 경우 시장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요구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예기획사쪽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당고코리아나 아이스타 등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 연예기획사들은 현재의 사용요율이 이미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밝혀 저작인접권 사용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판당고코리아 관계자는 “애초 사용요율을 80%까지 생각했지만 무선인터넷CP들의 주장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스타를 발굴하는데 드는 투자비용 등을 생각하면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