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원장 강호선)이 세계 50여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공인시험성적서(CB테스트 리포트)를 발행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KETI는 지난 6월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EE)’ 심의에서 국제공인시험소로 지정돼 기존 조명기기 분야 외에 가정용 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성적서는 전세계적으로 37개 회원국의 국제공인시험소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50여개국에서 통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KETI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출국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수출업체가 전기용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안전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시료 및 관련자료를 해당 국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