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워크아웃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이들 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워크아웃 등 부실징후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유도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과의 경영정상화 약정체결(MOU) 또는 이행점검 시 e비즈니스 활용도를 감안해줄 것을 권장사항으로 요청했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e비즈니스를 통한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 촉진 방안’이 첨부된 이 공문은 워크아웃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시중은행과 해당 기업의 e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비즈니스를 활용한 비용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회생을 노리는 일부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채권단의 IT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때문에 e비즈니스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정부의 e비즈니스화 유도로 채권단의 e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 디지털경영 환경 조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중은행에 전달된 ‘e비즈니스를 통한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 촉진 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과의 경영정상화 약정체결(MOU) 또는 이행점검 시 e비즈니스의 활용을 권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추가 투자비용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B2B 전자상거래의 도입 비율을 정해 e비즈니스를 촉진하고 2단계로 ERP 도입을 유도해 내부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을 제고한다.
B2B와 ERP 도입은 기업의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해 구매비용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워크아웃기업의 조기정상화와 공적자금 사용 효과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다.
산업자원부 김준동 과장은 “워크아웃기업들은 미래 생존전략으로 꼽히고 있는 e비즈니스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해 워크아웃 상황에서 탈피하더라도 경쟁력 상실로 인해 또다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자부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그 필요성이 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공적자금이 수혈된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기업·화의기업·법정관리기업들의 e비즈니스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