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인, 위장 지분분산 및 부당이득, 위원회 감독 구실 못해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 이코인이 최대주주의 위장지분 분산과 보호예수 물량의 매각 소식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12일 이코인은 전날보다 570원 떨어진 4260원에 마감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코인 최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은 지난해 등록 후 차명계좌를 통해 10만1352만주의 보유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도 이코인 주식 27만주 가량을 같은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욱 사장의 개별사안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코스닥위원회가 이코인 사장의 위장지분 매각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보호예수 물량을 다시 사들이라는 소극적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후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예수를 취하는 선에서 감독조치했다”며 “1년에 300여개의 기업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이 없는 위원회가 기업이 아닌 개인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항을 시장의 파장으로 몰고 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전 4월에도 하이콤정보통신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 같은 조치를 취했을 뿐 아직 다른 적당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분의 위장분산 같은 법·제도를 교묘히 피한 변칙·편법투자가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시각을 모으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