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독점해온 관세청 통관망 사업자 참여 문호가 완전 개방된다.
12일 관세청은 지난 92년 전자문서교환(EDI) 통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KTNET과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 협정이 오는 11월 만료됨에 따라 현 협정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통관망 운영사업권자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실무작업반(TF)을 구성,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과 전담사업자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사업자 공모와 함께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각종 부가서비스에 나설 중간 VAN사업자의 서비스 참여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그동안 최종 수요자로부터 지적돼온 통관 시스템 이용료 결정 기준을 기존 VAN사업자가 EDI 통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형식에서 탈피해 VAN 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공공요금 결정 방식으로 전환, 사용자 친화적인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통관망은 KTNET의 장기독점과 제한적으로 인정된 소수 중간 VAN사업자의 서비스로 운영돼 사용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요금에 대한 불만과 사업참여 기회 개방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와의 협정기간을 통관 시스템 운용상 안정성 및 IT산업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 3년 단위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협정 체결 과정에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세사회·관세협회·무역협회 등 이용자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 합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협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시스템 접속시 별도 전산망 구축 및 통관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현재 KTNET과의 협정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존 VAN사업자인 KTENT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 및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해 KTNET과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 용인시에 구축된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터에 통합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