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소비자 피해, 기는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의 소비자보호 업무가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신 소비자 피해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하지 못하고 각종 피해상담 및 관련 정보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 상담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소보원 상담인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전화 상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보원 인터넷 상담 창구 소비넷에는 급증하는 인터넷 상담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몇 달전 데이터가 최근 상담내용처럼 버젓이 올라 있고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검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올들어 ‘일확천금’을 조장하는 신종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보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다단계 피해 정도로만 여겨 피해 규모나 차이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 대규모 피해 사례가 실제로 터지고 나서야 소보원이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사례처럼 예방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대표적인 뒷북치기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소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pb.or.kr)도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거나 특정 상업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카드를 분실한 후 부정사용 대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제공 코너별로 답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 홈페이지내 ‘구매가이드’ 코너에는 ‘분실신고일 15일 이전부터 사용한 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으나 ‘피해구제 FAQ’에는 ‘분실신고 25일 이전’으로 각각 다르게 설명돼 있다.

 또 서비스상품 구입요령, 자동차 정보, 생활의 지혜 등 각종 부가 서비스 코너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돼 지난해 자료가 최신정보인 양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첨단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과 이에 대한 구제 업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