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한국표준협회 PL아카데미
-ksh@ksa.or.kr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품질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제조·출하·폐기 등 전 제품수명주기 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내에 PL전문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지속적 육성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PL대응을 위해 전담자를 두거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PL전문가를 확보할 것인가.
첫째, 기본자세가 된 부문별 PL전문가를 지정한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부문별로 PL전문가(제품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을 갖춘 적임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화관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과 편법이 아닌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어야 한다. 모든 조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역할을 명확히 한다.
제품안전 담당임원은 제품안전방침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최고책임자다. 또한 제품안전 전문가(expert)는 고객의 사용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과도 같은 기대하지 않은 제품의 고장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설계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제품과 그 성능의 모든 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PL관련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제품안전 담당자(또는 제품안전 엔지니어)는 제품안전에 관계된 관리능력과 제품안전 전문기술 능력을 갖추고 조정업무·정리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계획적·지속적 자기계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라.
부문별 제품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할에 걸맞은 충분한 전문지식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품안전 전문가는 위험성 분석 및 신뢰성 평가와 안전성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공정관리·문서(기록포함)관리·사고처리기술 등 폭과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자기계발 기회를 계획적·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표2는 제품안전 담당자별로 구체적 학습요구 내용의 한 예이며 사외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PL사고가 나면 먼저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원인이 명확해지면 관련자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PL담당자로서 사고의 사전예방에 전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를 고취시켜야 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내 제품안전담당자(PL전문가) 구분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