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6일 법정의무 편성비율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SBS골프채널과 SBS드라마플러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영화 전편에 걸쳐 매춘부들의 선정적인 옷차림이나 노출, 정사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HBO플러스 ‘파브리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 지나치게 충격적인 장면들을 여과없이 방송한 ABO의 ‘알바트로스’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특정상품명을 프로그램 제명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온게임넷 ‘워크래프트 3 런칭쇼’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각각 명령했다.
EBS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8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26% 이상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국내제작 편성비율(1월 70.2%, 2월 65.9%, 3월 69.4%)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1월 18.9%, 2월 16.9%, 3월 25.6%)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SBS골프채널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1월 49.0%, 2월 43.2%, 3월 48.3%)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