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국내 최대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구로중계유선방송·구로서부유선방송·새시대방송통신 등 3개 중계유선방송국(R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본지 11일자 29면 참조
공정위는 SO와 RO가 같은 방송구역내에 있는 유선방송이기는 하나 설립목적과 서비스 범위 등이 다른 별개의 유선방송으로서 양 사업자간에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새시대방송통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법정신고기한(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해 기업결합신고를 낸 것에 대해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기한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