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법재판소가 최근 “필립스전자의 3중 셰이빙헤드(회전머리) 면도기의 디자인·상표 등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사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디자인’은 EU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은 상품의 특정 모양이 제품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모양의 특허등록을 불허함으로써 모든 업체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무역관 측은 분석했다.
필립스는 지난 95년 당시 미국의 경쟁업체인 레밍턴사가 자사 제품의 모양과 유사한 3중 면도날로 구성된 등변삼각형 모양의 전기면도기를 제조해 영국에서 판매하자 레밍턴사를 영국 항소원에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영국 항소원은 EU사법재판소에 이 건에 대한 EU지침 해석을 요구했다.
EU사법재판소의 이번 최종 해석은 제품의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디자인은 보호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게 돼 향후 유사 분쟁의 속출이 예견된다.
이에 대해 유재순 필립스전자 이사는 “이번 해석은 애매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국 항소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