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디지텔, 등록 보전 신청 기각 발행일 : 2002-07-18 16:14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지난달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디지텔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디지텔은 지난 5월 29일 등록취소 결정 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등록기업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