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전 증권사나 애널리스트의 사전 매매가 금지된다. 또 자료의 타당성과 오해 소지에 대해 사전심의 및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서치 업무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리서치 담당자가 같은 증권사 기업금융 관련부서에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것과 계약상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연관성이 적은 법인에 대한 자료 제공은 허용되지만 이해관계 사실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조사분석자료에 과거 1년간 공표한 기업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에 대한 변동추이를 게재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칙’는 증권사가 인수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인수과정상 세부절차와 방법을 자율화 했다. 유가증권 가치분석·공모가 산정방식·청약 및 배정수량 등에 관한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완전 폐지했다. 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 90% 수준으로 상향하고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주간사실적 공개, 인수업무 관련 자료 보관 의무화 등을 도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