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상에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해 특정 상품이나 업체 등의 광고를 내보내는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가 허용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명확히 구분, 실질적으로 가상광고를 금지했던 방송법 시행령 59조 ‘방송광고’ 부문을 방송프로그램내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개정, 22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위원의회의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돼 가상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TV를 비롯, 케이블TV 등의 방송매체와 광고업계, 가상광고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수익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문을 비롯한 각종 인쇄 매체와 각 시민단체들은 가상광고의 허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상광고란=가상광고는 방송신호를 변경하는 전자적 영상처리 시스템을 할용해 가상의 광고 이미지를 방송프로그램내에 삽입하는 광고 형태로 광고 이미지와 활동중인 인물의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첨단 광고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의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고기법이며, 국내에도 광고의 형태는 아니지만 스포츠 중계나 이벤트 방송에 프로그램 정보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 중계에도 경기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첨단 서비스로 선보여 일반 시청자에게 보편화돼 있다.
◇방송매체 및 광고업계, 가상광고시스템 개발업체의 반응=대대적인 매출 향상이 예상되는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가상광고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가상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 제공, 국산 브랜드의 국제화 제고 및 스프츠 중계 활성화, 방송사 수입증대, 각 경기단체의 수입확대 등을 이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또한 외국의 대다수 국가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해외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삽입된 해외 광고가 국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상광고가 허용될 경우 해외 가상광고 이미지를 국내 광고로 또다시 변환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광고 매출 부진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사를 비롯, 자본 확보가 시급한 뉴미디어의 경우 가상광고를 통해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인쇄 매체 및 시민단체의 반응=각 기업체의 전체 광고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상광고의 허용을 통한 방송광고의 증가는 바로 인쇄 매체의 광고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인쇄매체들은 기존 지상파TV가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현재 시청자 권리와 전파의 공공성을 이유로 방송사의 광고 노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방송 프로그램내에 광고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허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미디어워치 한 관계자는 “가상광고의 허용은 향후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광고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주는 혼란을 증폭시켜 시청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