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그동안 오프라인 저작물 중심이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한 SW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양도 및 저작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한다.

 ◇온라인 불법복제 SW 유통 단속=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SW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를 인터넷 환경에 걸맞게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을 통한 SW 불법유통을 정부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거부·정지·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채찍과 함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줄 당근도 마련했다. 정통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규정, 침해사실 고지에 의한 중단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등을 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했다.

 불법SW의 온라인 유통을 서비스업체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근절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SW 이용자 권리를 높이고 SW 온라인 유통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프로그램 양도는 개작 권리도 포함=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일반 저작물과 달라서 생기는 저작권의 주체와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프로그램 저작권 전부를 양도할 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 범위에 있어 용역·위탁개발 계약에 따라 창작된 프로그램 저작권은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용역·위탁개발 계약 당사자는 개발 완료 시 조건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알선과 감정제 신설=프로그램 저작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제도를 신설했다. 분쟁조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 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SW전문감정제도가 도입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달 8일쯤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