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개선사업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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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반의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일반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보험증제도 개선사업이 일선 의료계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마련한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제주도지역에 대해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각종 신분증으로 보험증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이 보험 수진자 자격확인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증 개선사업=건겅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는 대신에 수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보험 자격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17세미만) 등 일반 신분증으로 보험증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발급·관리 비용을 줄이고 신분증에 의한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증 대여 등 무자격자의 부당수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매년 182만건에 달하는 보험료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연 1620여만건의 보험증 관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증 미지참으로 인한 진료애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증을 일반 신분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불분명한 수진자 확인=대한의사협회 등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당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진료비 청구가 타인의 명의로 청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증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도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허위청구의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건강보험증에 비해 기재 내역이 허술한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증을 일반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모든 수진자가 100%의 진료비를 일단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 지급분을 다시 환불받는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망=정부는 법령 개정에 앞서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보험증 발급 근거를 삭제, 보험증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증가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증설과 요양기관용 프로그램 개발, 내외부의 불법 침입 대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증을 일반 신분증으로 대체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별도의 복잡한 수진자 확인 절차를 요구할 경우, 보험증개선사업에 불참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시범사업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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