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 이후 배당기준일 결정 방안 추진

 재정경제부는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수요 확충방안으로 결산기일이 아닌 배당결의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가 주총 이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당률을 결정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배당투자를 통한 장기투자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받았으나 배당결의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이 방식이 상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길수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