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유사사안에 대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장·등록관련 지분공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만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검찰통보 또는 고발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변화 공시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주의 지분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 등 신고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경우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장분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위장분산한 지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까지도 자사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호예수하도록 관련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