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코리아닷컴을 포함한 6개 업체가 불법 스팸메일 발송으로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코리아닷컴, 코비즈넷, 행복한사람들, 아이맷, 이선,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등 6개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올들어 네번째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자사의 각종 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e메일소식지를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전송하다 수신자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디자인학원인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지난 1월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스팸메일을 전송해 100만원이 가중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재전송되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광고’ 문구를 여전히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