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진전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광대역 엔터테인먼트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두 부처의 의견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부와 가진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원회는 정통부에 제시한 반박자료를 통해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양축으로 분류한 정통부 안은 방송사업자의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융합현상에 대한 규제 강화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는 기존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데이터방송이나 VOD 등 방송형 부가서비스가 규제로 보이는 정통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 기관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화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일례로 방송사업자들의 데이터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해 규제하려 한다면 방송 측에서는 방송에 준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웹캐스팅서비스를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며 이는 융합현상을 억제하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문제만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특히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며 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안은 기존 통신사업자 보호를 위한 역차별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DAB와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허가 추천을 무시한 위법절차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성DAB표준화 추진작업 역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