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신동오)이 지난 3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공인인증서비스를 하지 못해 그 배경과 이유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12조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6개월 안에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앞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비스 개시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 3월 11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4개월이 지난 22일 현재 시험운영 결과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등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개월만에 시험운영을 마치고 서둘러 공인인증서비스에 들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당초 기술지원을 받기로 한 엔트러스트로부터 기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특히 외국의 엔트러스트 솔루션을 도입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국내 업체의 컨설팅 도움으로 실질심사에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구체적으로 인증서 발급 라이프사이클이나 상호연동 등의 실무에 들어가서는 엔트러스트 본사로부터 지원을 신속하게 받지 못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 관계자는 “엔트러스트로부터는 몇차례 방문지원도 있었다”며 “외산제품이라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문제없이 기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의 5개 공인인증기관은 시스템이 비슷한 솔루션으로 국내 환경에 맞게 구축돼 있는데 비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채택하고 있는 솔루션은 글로벌한 것이어서 국내 환경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상호연동 지침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시험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험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진흥원(KISA)측은 “공인인증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려면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갱신·폐지 등에 이르기까지 한 라이프사이클을 모두 거쳐야 한다”며 “라이프사이클을 아직 한번도 거치지 않아 시험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