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 확대사업 박차

 행정기관간 안정된 전자문서 활용 및 유통을 위해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문서유통 확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수립한 국가전자문서 관련 표준안과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ISP)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정보 연계 및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확충사업’을 22일 사전 공고했다.

 이 사업을 통해 행자부는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에 중계시스템을 도입, 모든 전자문서가 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하는 행정정보연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유통 표준에 근거한 중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문서 송·수신 내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은 물론 장애 원인 및 발생장소의 신속한 파악 등 정부내 모든 문서유통정보(로그)를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연계되면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중 결재가 필요한 경우 동일 사용자에 의한 동일 데이터의 이중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재 처리 단계는 물론 최종 결재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문서 중계 및 연계에 기반한 문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공문서의 전자결재나 유통은 물론 종결된 문서 중 보존가치가 있는 전자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전송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행 문서유통시스템은 해당기관들이 문서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장애 발생시 원인 파악이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동 연계, 처리하는 제도적·시스템적 통합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중앙청사에 중앙 문서유통 중계서버를 우선 설치해 전자문서 이용기관이 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별 문서유통 중계서버를 확충해 오는 2004년부터는 문서유통 중계서비스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조달(G2B)시스템, 민원(G4C)시스템 등 개별기관이 운용하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해 국가 행정 업무처리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확충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7일께 최종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