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중소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제공받거나 수출환어음을 네고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수탁보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단 1억원 이하의 무역금융과 10만달러(신용장 거래시 30만달러) 이내의 수출환어음 네고에 적용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 기업은행 및 서울은행과 수탁보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말까지 외환은행, 제일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취급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수출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 먼저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수출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수출보험 이용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