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업무전산화사업이 최소한의 투입비용으로 국민적 편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대표적인 정보화 성공사례로 사업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내년 3월에 완료될 인감업무전산화사업 추진 과정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샹은 물론 기존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한 투자비용 최소화와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국가정보화사업 성공 요인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평가다.
◇최소 비용 투입=인감업무전산화사업에는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의 전산설비와 기본 데이터가 그대로 활용된다. 오는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총 3000만건의 인감영상 입력작업도 전국 읍·면·동 사무소의 인감 담당자와 공익근무 요원을 통해 이뤄진다. 인감증명 발급에 사용될 단말기도 기존의 모니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감영상 입력작업에 필요한 스캐너장비 구입과 정보 입력·조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만 비용이 투입된다. 더욱이 약 50만원 상당의 스캐너 장비 구입도 정부 예산이 아닌 해당 읍·면·동 사무소의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는 방침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내년부터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미 지난 2월에 인감증명법이 개정·공포됐다. 또 인감업무전산화를 위한 세부사항과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입법예고됐다. 이를 통해 인감파일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인감서류 이송 및 인감의 이중신고여부 확인 등의 절차도 명확히 했다. 특히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편익증대=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 도장을 지참할 필요없이 신분증 하나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5200만통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인감업무전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보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 이전시 지금까지 인감대장을 우송하는 기간(평균 2∼3일) 중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인감전산화가 완료되면 언제, 어디서에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 효율성 향상=인감 담당공무원이 현재처럼 육안으로 인감을 일일이 대조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8분 정도. 하지만 전산화시에는 약 3∼4분의 시간이 단축돼 행정 효율 향상은 물론 인력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전산화와 함께 인감증명 발급용지가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로 대체됨으로써 인감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인감업무전산화가 완료되면 인감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인감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