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관련 법인과 단체들이 우수 문화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자체 또는 산하기관을 통해 업체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는 우수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정부가 품질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이 인증기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문화부가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담기관·기술개발실시기관간 협약을 통해 지원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문화산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의 범위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출판·정기간행물 등으로 넓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