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모든 운용채널의 변경을 허가 사항으로 했다.

 이는 잦은 채널변경 및 임의적 채널배치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는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사항으로 했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범위를 방송의 중계·송신에 한정키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과 KBS, EBS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공공채널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으로 그 역무가 정해졌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주목을 끌었던 가상광고 허용문제에 대해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운동경기 중에는 경기장에 현존하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하고 운동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는 광고판을 대체하거나 경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의 표면을 이용하는 방식만 허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경기의 원활한 시청을 방해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초미의 관심을 끈 역외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승인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심사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역외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신청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시 각각 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와 기존의 ‘재송신약정서’와 함께 ‘재송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시에는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와 기존의 ‘재송신 목적’ ‘재송신약정서 사본’ ‘외국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과 함께 ‘국내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을 제출해야 하게 됐다.

 재송신의 유형은 방송을 수신하여 편성을 변경하지 않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동시재송신’외에 편성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이시재송신’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방송위원회는 재송신 승인의 심사기준을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기여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기술적 안정성 등 기타 재송신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으며 승인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명문화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