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는 아동회원 게임이용료 전액 환불"

 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아동 회원을 가입시킨 게임업체에 대해 이용요금 전액 환불과 회원탈퇴 및 회원개인정보 파기 등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8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박모씨(44세, 여)가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의 조정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승인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박씨의 동의없이 강모군(10세, 남)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자 A사는 강군이 그간 이용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강군의 회원탈퇴 조치와 개인정보 파기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박준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시 가입신청서에 ‘만14세 미만의 이용자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마련해 적절한 부모의 동의절차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군의 경우, 이 신청서에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체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요금 결제를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15차례나 하는 등 허위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