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한 개씩 갖자>(6)활용분야-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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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과세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위해 굳이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민원 서비스 덕분이다.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국세청·환경청·지방병무청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군·구의 민원 87종과 읍·면·동 17종, 세무서 6종, 보훈지청 18종, 환경청·지방병무청 10종 등 모두 14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자민원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민원을 접수하는 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장난성 민원이나 음해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민원은 전자게시판에 익명성 또는 음해성 글을 올리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민원기관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발급되고 사용효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현재 전자민원 서비스에는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전산원과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호연동되는 오는 10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4월경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전자민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시행되고 있다. 각 지역의 구청을 통해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은 서울 강남구청을 비롯해 노원구청·서초구청·송파구청 등과 부산시청·성남시청 등에 공인인증시스템을 공급했으며 국세청에도 공인인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이들 구청과 국세청의 민원업무는 한국정보인증을 포함한 3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세무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므로 소비자들이 국세관련 신고나 고지·납부 등을 위해 매번 세무서나 은행기관을 가지 않아도 된다.

 전자민원 서비스는 유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선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이미 무선 공인인증 상용서비스에 성공한 한국정보인증은 정부가 추진중인 무선 전자정부 구현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할 준비를 마쳤다.

 무선 전자정부란 휴대폰이나 PDA단말기를 이용해 간단한 전자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정부 공지사항이나 신원조회, 공과금 납부, 공공업무 등을 무선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가 무선 전자정부에 적용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폰이나 PDA를 이용해 대정부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공과금도 휴대폰을 이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고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교육 안내문도 휴대폰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민원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를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메시지의 무결성·부인방지기능 등 공인인증서가 갖는 특징 때문이다.

 앞으로 행자부가 오는 10월까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구축(G4C) 3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통부가 6개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9월부터는 각 인증기관간 상호연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경부터는 어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든 상관없이 정부의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쯤되면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있어 사이버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 .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