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경영환경개선 내용

 산자부가 장장 4개월간에 걸쳐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규제 실태조사와 분석 및 토의과정을 통해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발굴에 나선 것은 최근 인터넷의 급성장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비즈니스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관행과 제도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 등 e비즈니스 관련기업들은 무려 100여건에 이르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제시한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검증 및 사례보완을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시 파급효과가 큰 모두 14개의 주요 과제를 발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강구함으로써 e비즈니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된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제는 영업부문과 환경부문에서 각각 7개씩이다.

 ◇영업부문=영업부문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제로는 △온라인 할인판매의 규제완화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계약 △광고메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기준설정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등이 발굴됐다.

 조사결과 e비즈니스 관련기업들은 우선 온라인 할인판매의 경우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효과이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계약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예컨대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TV홈쇼핑(2.0%)이나 대형할인점(1.5%)과 같은 유사업종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2.7%)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쇼핑몰은 이보다 더욱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적용되는 불공정한 신용카드가맹점 약관 등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익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달부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자에게는 ‘OECD 소비자보호지침’ 등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등과 같은 과도한 소비자 보호의무가 부과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문=환경부문의 개선과제로는 △전자상거래 표준화체계 정비를 비롯해 △전자서명의 활성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 활성화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 △세금의 온라인 결제방안 검토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 확충 △IT를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등이 제기됐다.

 e비즈니스 관련기업들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B2C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B2B의 핵심 매개체인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벤처기업 지정 및 투자유치 등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다.

 또 IT를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업경영 전반에 IT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회사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총회(이사회) 출석,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비롯해 상업장부의 전자화, 공공제도의 전자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향후 조치 및 전망=지난 24일 오후 전경련에서 개최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14개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산자부는 이날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법령개정 등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e비즈니스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