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상거래 기업규제 실태 조사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선 온라인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재조정,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및 관련기관 직원들로 4개의 실사팀을 구성, 인터넷쇼핑몰·SI업체·컨설팅업체 등 e비즈니스 관련 8개 분야 10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규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과제들이 발굴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관행과 제도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업의 e비즈니스 조기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산자부는 24일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의에서 개선과제에 대한 토의를 가졌으며 토의내용을 수렴해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