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세상속으로]월드컵 축구와 메트컬프의 법칙

 이달부터 발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놓고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안과 시행령 통과에 따른 시행규칙을 이달말까지 법제처와 조율해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업계가 일부 법조항에 대해 온라인상거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조율을 요청,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LG이숍·인터파크·삼성몰 등 인터넷쇼핑몰업체는 7월부터 발효된 전자상거래 법률안 중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제13조 가운데 공급서와 관련된 조항이 온라인상거래의 현실과 크게 어긋난다며 이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 13조에서는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예외로 정한 업체를 빼고는 제품별로 일일이 A4용지 4∼5장 분량의 공급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가격과 지급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대금환불 조건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쇼핑몰업계는 현행 법규정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의 법조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충족시키기도 어렵지만 엄청난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막 손익분기점을 넘긴 선발업체들만이 이를 준수할 수 있을 정도”라며 “약식 공급서로 공급서를 대신하는 대부분의 영세 쇼핑몰업체들은 엄격한 법적용시 이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쇼핑몰업계는 공정위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데 이어 자체적으로 약식 공급서 양식 표준화, 전자문서공급서 제공방안 등 공급서 표준(안)을 대신할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각 쇼핑몰업체 법조담당자는 지난달부터 이같은 방안의 마련을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

 공정위에서도 쇼핑몰업체의 안이 타당할 경우 수용할 의사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과 시행령이 통과돼 법 개정은 힘들지만 시행규칙 확정이 이달말로 예정된 만큼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등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업체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홈쇼핑업체는 법 개정 당시 공정위와 조율을 통해 예외조항에서 공급서를 약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말부터 개정에 착수 7월초에 법률이, 지난 24일 시행령이 각각 통과됐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