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부모의 동의없이 아동 회원을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이용요금 전액 환불 등 손해배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최근 제8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박모씨(44·여)가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의 조정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승인해 A사가 박씨에게 이용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아동 회원의 탈퇴 조치와 개인정보 파기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본지 7월 24일자 14면 참조
이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 유저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용요금 환불 등 손배배상청구가 잇따르는 것에 대비한 묘안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여파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칫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왜곡된 기업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업체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당사자인 A사는 일단 ‘아동 회원은 부모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부모들의 항의가 있을 경우 대부분 이용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또 아동 회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들도 아동 회원의 결제금액을 5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등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마련중이다.
또한 게임업체들은 아동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중이다. 현재 전화를 통해 부모의 동의를 직접 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백만명에 달하는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업체들은 선뜻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통부의 지침에 따라 부모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아동 회원을 받아왔는데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없이 무조건 법적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